주택임대차 신고 관련 공문 2021.6.1시행 2022.6.1부터 과태료부과



 

 

 

 

. 신고제 요약 1

. 신고제 주요내용 2

. 사용자 매뉴얼(공무원) 6

. Q&A 16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상담콜센터 1588-0149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지원팀 044-201-4177, 4175, 4179

한국부동산원 053-663-8641, 8642

용산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99-6955

관련 자료는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로 검색하여 참고

 

신고제 요약

 

 

시 행 일 : 2021. 6. 1. (이후 계약분)부터 시행

도입취지 :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 확정일자의 자동부여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

임대물건의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

신고된 관련 데이터는 11월경 시범공개 추진

신 고 인 :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신고 (당사자중 1인 또는 제3자에게 위임가능)

신고대상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고시원, 상가 내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30일 미만의 단기계약, 전대, 기숙사 비대상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상계약 :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대상 (계약금액 변동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금액변동 재개약은 대상)

갱신계약 :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입력에 유의 (참고3) 계약서, 구두에 의거 확인

신고방법 : 부동산 소재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위반시 제재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6.1부터 시행)

 

신고제 주요내용

 

 

타원입니다. 주택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신고 의제처리 (방문, 온라인 모두 수수료 무료) 임대차계약서 원ㆍ사본 가능

관리번호 제 호

접수번호 제 호

접수완료일

확정일자번호 제 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임대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약일이 6. 1. 이전일 경우 확정일자 신고는 기존(방문)처럼 신고하여야 함

전입신고의 임대차신고 의제처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의제 처리되어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임대차 신고 요식 갖춰 와야 함)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함

전입신고 시스템과 RTMS 연동이 안되므로, 담당자는 별도로 입력해야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임대차계약신고 의제처리(법 제6조의52)

: 공공주택 특별법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거래신고법의 임대차 신고는 의제 처리되어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90이내)

다만, 개별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기한 등이 다르므로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 필요 시 별도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 함

 

구 사무 위임 조례 ’21. 7. 9. 공포 완료 (7. 9. 부터 동장 직인 날인)

신고방법 요약

 

1. (공동 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

2. (단독 신고) 상대방이 신고거부 시 단독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

3. (국가등 신고) 당사자가 국가등인 경우 국가 등만 신고서 등 제출

4. (대리 신고) 신고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위임인이 개인일 경우 위임장에 정자서명, 도장 X)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임대차 계약서 제출시 공동신고로 간주

임대차 계약서 상 당사자 서명 시 정자로 본인 이름 서명되어 있는지 확인

 

신고방법별 제출서류 요약

1.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2.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 가능)

 

구 분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위임서류

 

구 분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계약입증서류

위임서류

공 동

X

X

X

 

공 동
(일 방)

O
(일방신고서)

X

X
(일방시 O)

X

단 독

X

O

X

 

단 독

O

O

O

X

 

국가등

X

X

X

국가등

O

X

X

X

대 리

X

단독 대리시 O

O

 

대 리

O

단독
대리시 O

단독

대리시 O

O

 

단독(대리) 신고 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 문자 내역 등 계약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정정신고

: 금액 변경 제외한 항목의 변경은 정정신고로 처리.

(계약서 미지참 시 기존 거래신고필증에 삭선, 양당사자 날인 후 변경사항 기재)

 

 

변경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에 따른 임대차 신고(법 제62) 이후 당해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대상

(계약서 미지참 시 변경신청서에 변경 사항 기재 후 하단에 양당사자 날인)

계약 만료 후 임대차 가격의 증감을 수반한 갱신계약은 신규 임대차 신고대상(법 제6조의2)으로 변경 신고대상이 아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e4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7pixel, 세로 604pixel

 

사용자 매뉴얼 (공무원-주민센터 담당자)

임대차 신고

임대차 신고서 등록(1/5)

임대차신고 담당자가 로그인을 합니다.

[메뉴] 임대차계약 등록을 선택하여 임대차신고서 등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무원_로그인화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1pixel, 세로 300pixel 화면구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무원_임대차등록화면.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0pixel, 세로 496pixel

 

주요구성

1) 확정일자 등부번호 : 해당년도의 접수번호이며 년도가 바뀌면 1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2) 신고인 및 신고유형 구분 : 방문한 민원인의 신고인 구분과 신고유형을 선택합니다.

3) 확정일자 포함 : 확정일자 등부번호에 표시된 등부번호로 임대차신고를 등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미포함 : 확정일자 등부번호를 생성하지 않고 임대차신고를 등록합니다.

임대차 신고서 등록(2/5)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합니다.

 

화면구성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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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성

1) 임대인 / 임차인 정보입력 : 성명, 주민번호(실명인증), 국적, 주소, 휴대전화번호

2) 임대차 목적물 입력 : 임대차대상 물건 소재지, 건물명(공동주택검색),

//(동호검색), 건축물대장검색, 주택유형 선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무원_공동주택검색.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4pixel, 세로 39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무원_동호검색.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5pixel, 세로 18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무원_건축물대장검색.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5pixel, 세로 372pixel

 

 

 

 

 

 

 

3) 임대차 계약 내용입력 : 계약유형(신규/갱신계약 검색버튼으로 이전 계약건 검색),

증빙서류 파일저장, 임대면적(방의 수), 임차유형, 체결일, 계약기간,

임대료, 계약갱신청구여부, 참고사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무원_갱신계약 검색.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1pixel, 세로 34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무원_증빙서류 파일등록.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2pixel, 세로 342pixel

 

 

4) 버튼 기능

[임시저장] : 작성중인 임대차 신고서를 임시저장 합니다. 차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 : 필수 입력값을 체크한 후 임대차신고서를 저장합니다.

[삭제] : 작성중인 임대차신고서를 삭제합니다.

[목록] : 작성중인 임대차신고서를 임시저장 후 임대차계약 현황조회 목록창으로

이동합니다.

 

임대차 신고서 등록(3/5)

임대차 신고서 상세페이지를 확인합니다.

 

화면구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무원_임대차신고 상세보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12pixel, 세로 1026pixel

주요구성

첨부된 증빙서류 파일을 우측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PDF파일의 경우 자동으로

안보일 경우 설치 파일을 클릭하여 아크로벳 리더(AdbeRdr1010_ko_KR.exe) 설치합니다.

1) 버튼 기능

[승인] : 작성된 신고서를 승인하고 공무원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수정] : 작성된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직권삭제] : 작성된 신고서를 삭제처리 합니다.

[복사] : 작성된 신고서를 새로운 접수번호로 복사하여 등록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목록] : 작성된 신고서는 승인대기 상태로 임대차계약 현황보기 목록창으로 이동합니다.

 

임대차 신고서 등록(4/5)

공무원 전자서명을 진행하여 임대차신고 승인완료 처리를 합니다.

 

화면구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무원_전자서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7pixel, 세로 800pixel

 

 

 

 

 

 

 

 

 

 

 

 

 

 

 

 

 

 

 

 

 

 

주요구성

1) 버튼 기능

[승인취소] : 공무원 전자서명을 취소하며 임대차 신고서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목록] : 승인대기 상태로 임대차계약 현황보기 목록창으로 이동합니다.

 

 

 

 

 

 

 

 

 

 

임대차 신고서 등록(5/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공무원_현황보기 목록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5pixel, 세로 680pixel 임대차계약 현황보기 목록창에서 신고필증을 확인합니다.

화면구성

 

 

 

 

 

 

 

 

 

 

 

 

 

 

 

 

 

 

주요구성

1) 접수번호(확정일자) : 접수번호 및 확정일자 등부번호를 목록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클릭하면 임대차 신고서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필증인쇄 : 임대차 신고필증 팝업창이 호출되며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_042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3pixel, 세로 111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e4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7pixel, 세로 602pixel

 

 

 

1.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국민_임대차신고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9pixel, 세로 634pixel

2. RTMS 메인화면 시도, 시군구 선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2ead8115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23pixel, 세로 542pixel

 

3. 시군구 메인화면 임대차 신고서 등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국민_임대차신고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9pixel, 세로 709pixel

 

4. (대국민) 임대차 신고서 작성 - (1) 당사자 신고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국민_임대차신고0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78pixel, 세로 528pixel

 

사각형입니다. 4. (대국민) 임대차 신고서 작성 - (2) 개업공인중개사 대리신고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57b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0pixel, 세로 757pixel 타원입니다.

대리인(공인중개사)도 부동산거래신고와 같이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시 온라인 임대차신고 가능하며, 필요한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위임장(위임인 정자서명), 신분증사본입니다.

 

 

 

 

5. (대국민) 임대차 신고서 전자서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국민_임대차신고0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6pixel, 세로 633pixel

 

6. (대국민) 임대차 신고서 신고이력조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대국민_임대차신고0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9pixel, 세로 634pixel

 

참고1

 

임대차 신고서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1. 6.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뒤쪽의 유의사항ㆍ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 없이

 

 

임대인

성명(법인ㆍ단체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ㆍ고유번호)

주소(법인ㆍ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임차인

성명(법인ㆍ단체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ㆍ고유번호)

주소(법인ㆍ단체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임대

목적물

현황

종류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단독[ ] 다가구[ ] 오피스텔[ ] 고시원[ ]

그 밖의 주거용[ ]

소재지(주소)

 

건물명( ) 동 층 호

임대 면적()

방의 수()

 

임대

계약내용

신규

계약

[ ]

임대료

보증금

월 차임

계약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체결일

년 월 일

갱신

계약

[ ]

종전

임대료

보증금

월 차임

갱신

임대료

보증금

월 차임

계약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체결일

년 월 일

⑧「주택임대차보호법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 행사 [ ] 미행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임대인:

임차인:

제출인:

(제출 대행시)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ㆍ출장소장) 귀하

 

 

참고2

 

임대차 신고필증

 

관리번호 제 호

접수번호 제 호

접수완료일

확정일자번호 제 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임대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임차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임대

목적물

종류

 

소재지(주소)

 

건물명( ) 동 층 호

임대면적()

방의 수()

임대

계약내용

( )

계약

임대료

보증

변경보증금

월차임

변경월차임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체결일

 

변경계약체결일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의24, 6조의3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8, 2조의33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읍ㆍ면ㆍ동장ㆍ출장소장)

직인

 

참고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의5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6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의제 처리되어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필증 우측 상단의 확정일자부여 번호는 이를 증빙하는 것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3

 

임대차 계약서 상 갱신정보 확인사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2282c0b3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8pixel, 세로 720pixel

 

참고4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운영기관

설치지역

관할권역

사무국 연락처

상담센터

LH

인천

인천

032-890-6017

1670-0800

성남

경기

070-4048-6139

울산

울산

052-707-5017

청주

충북

043-905-1784

창원

경남

055-713-8932

제주

제주

064-901-3802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

서울

02-3394-9870~3

1644-2828

경기

경기

031-902-3573~4

세종

세종

044-868-8341

포항

경북

054-275-9771~2

전주

전북

063-276-8022~3

춘천

강원

033-244-9793~4

대한법률

구조공단

서울

서울/강원

02-6941-3430

132

수원

경기/인천

031-8007-3430

대전

대전/세종/충남북

042-721-3430

부산

부산/울산/경남

051-711-3430

대구

대구/경북

053-710-3430

광주

광주/전남북/제주

062-710-3430

서울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02-2133-1200~8

경기도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031-8008-2246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 https://rent-adr.lh.or.kr

- 네이버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검색하세요.

 

Q n A

 

1. 임대차신고제의 도입 목적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한 신고제는 ‘06년 기 도입

 

2. 기대효과 및 예상편익은?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 대폭 강화될 전망

 

-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최소금액(최우선변제금 대상)6천만원 초과로 하여 모든 임차인보증금 보호

 

* 보증금 6천만원 이하는 최우선변제금 제도로, 6천 초과는 확정일자로 보호

 

- 소액계약, 단기 및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계약에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강화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임차인의 편익이 제고될 전망

 

- 현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에서 부여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부여 받고 있어

 

* 확정일자 부여건수(‘20): 217만건, 주민센터 183만건(84%), 등기소 35만건(16%)

 

-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일과중 주민센터 방문이라는 임차인의 번거로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시 부과하는 수수료(600)도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경우 면제할 계획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임차인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 가능해지고

 

- 임대인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한 공실 위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

 

* 현재 기금 전월세대출 및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시 금융기관에서 신청인에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서류제출없이 신고제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HUG와 협의중

 

3. 신고대상 선정기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신고대상(부담)최소화하면서, 제도 도입목적달성을 도모

 

ㅇ 법에서 위임된 지역 및 금액 기준을 활용한 단계적 추진으로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 수용성제고하고,

 

정보수요가 높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96.6% 가량 임대차 계약정보확보가 예상되는 등 임대차 시장 모니터링 기반 확보

 

 

신고대상 기준 결정을 위해 입법예고 전 관계기관간 수차례 논의

48차 경제상황점검회의 (‘21.3.21, 총리님 주재)

 

50차 경제상황점검회의 (‘21.4.4, 총리님 주재)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21.4.9, 경제부총리님 주재)

4.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의 시() 지역으로 하여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 군()제외(54만 가구)

 

* 확정일자(만건, ‘20년 기준) : 전국 217,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3.6 (1.7% 비중)

 

- 도서·산간 등 () 지역의 경우 65세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임대차 신고를 위한 원거리 주민센터 직접 방문부담이 있고,

 

* 농촌 지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46.6% (통계청, ‘19년 기준)

 

- 시 지역 이상은 전담인력이 최소 1명이상 있으나, 군 지역 1 여러 업무 겸임하고 있어 업무가중도 우려

 

* 충북 영동군 심천면: 1명이 주민등록, 전출입, 가족관계, 인감 등 제증명 업무겸임

 

5. 신고금액은?

 

일반 국민과 집행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대상 식별용이하게 하는 보증금 일정액 또는 월차임 일정액으로 금액 기준을 마련

 

*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규정

 

적용이 간편한 금액 기준을 통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제고하여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경감

 

전세, 보증부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최소금액인 6천만원 초과로 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임차인보증금 보호

 

* 서울 1.5,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 광역시 등 7, 그 외 6천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6천 이하는 최우선변제금으로 6천 초과는 신고제 연계 확정일자로 보호

월세열악한 경제적 상황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신고부담 경감을 위해 월차임 30만원 초과로 설정

 

* 월세 평균액(만원, 전국) : 고시원 28.3, 비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20.6

 

이 경우 주거비 일간 1만원 이하열악한 주거지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발생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신고대상 기준을 마련 할 경우

 

실거래 측면 정보수요가 높은 아파트대부분 신고대상(87.1%)이나, 정보수요가 낮은 큰 고시원, 판잣집 등대다수 제외(70~80%)

 

신고대상 예측(보증금 6-30만원,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구분

임차가구

규모()

신고의무

신고제외

가구()

비율(%)

가구()

비율(%)

아파트

190.6

166.0

87.1

24.6

12.9

다가구

249.2

111.4

44.7

137.8

55.3

연립

11.4

7.5

66.0

3.9

34.0

다세대

75.0

53.3

71.1

21.7

28.9

오피스텔

36.6

28.0

76.7

8.6

23.3

고시원

27.8

8.6

30.9

19.2

69.1

판잣집등

2.4

0.5

20.7

1.9

79.3

 

신고제외 가구정보는 공공임대 입주자정보(166), 주거급여 지급(95) 위한 조사자료 등을 통해 최대한 Data 확보(228, +29.9%)하고, 주거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취약계층실태 파악

 

주거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통계 구분

승인통계

생산시기 및 주기

2006, 매년

일반가구: 매년(2016년까지는 격년), 특수가구: 매년(2017)

조사 및 공표시기

조사년도 49월 조사, 조사 익년 상반기 공표

공표 내용

[조사/보고항목] 현 주택의 거주특성, 주거비부담, 이사경험 및 주거만족도,
가구주가 된 이후의 주택구입경험 및 소유현황, 향후2년내 이사계획 등

 

[세부통계자료] 행정구역, 주택유형, 점유형태, 특성가구, 가구주 성별,
가구주 연령, 가구 소득 등

통계 생산방법

[원천자료 제공자] 가구 [모집단] 전국 가구

[조사방법] 대면면접조사, 전국 17개 시도의 표본규모 61,000가구(2019년 기준)

특히, 주거급여 수급자(95만 임차가구)대부분(93.2%)월세 거주가구이고, 그 중 월차임 30만원 이하88.9%인 상황으로 주거급여 지급정보를 통해 저소득 월세가구의 주거실태 파악이 용이

 

6. 단일 금액기준을 마련한 이유는?

 

이상적으로는 주택 유형별, 지역별, 임대차 계약 유형별로 별도의
금액기준마련해야 하나, 제도 운영의 어려움으로 작용될 우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적용이 간편한 금액 기준을 통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제고하여 과태료 부과 가능성경감할 필요가 있고,

 

- 지역별로 기준을 운영할 경우 비전문가인 신고대상자로 하여금 혼돈야기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단일한 기준 운영이 필요

 

* 지역별로 다르면 본인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음
(부산광역시(2억원) 진주시(1억원) 이사 등)

 

중개사 등 전문가가 대위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경우
오류오인 등에 따른 과태료 발생불필요한 분쟁유발되고,

 

- 통상, 직거래 방식인 갱신 계약신고의무가 있어 임대료 증가에 따라, 신고 비대상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

 

임대차 신고제 시행초기에는 신고대상 금액기준을 직관적이고,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운영하되,

 

ㅇ 시행이후 신고제의 제도 이해도 및 수용성이 높아지게 되는 성숙단계접어들 경우 보다 복잡한 기준 마련적용 가능

 

7. 신고 의무자가 공동인 이유는?

 

현행법*상 임대인ㆍ임차인 공동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위법령에 절차규정 마련

 

또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 규정

 

8. 단기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하는지?

 

현행법상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지역금액에 대해서만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하위법령에서 계약기간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임범위 일탈로 법제화 곤란

 

* 법제처 사전협의 결과, 임대차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 개정없이 하위법령에서 입법화 곤란 의견을 확인

 

ㅇ 하지만, 임대차 신고의무를 계약체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어 신고대상 요건30일 이상의 임대차 계약신고대상으로 해석

 

* ,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고대상

9. 신고 데이터 공개시점은 언제?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기간 필요

 

최소 4~5개월간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하여 11월경 시범공개 추진 (‘21년 업무보고시 기발표)

 

10. 공개되는 데이터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지?

 

현재 전체 임차가구30%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으며, 신고제를 통해 현재보다 많은 데이터수집할 것으로 예상

 

현재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나,

 

ㅇ 신고제로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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