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2 시행예정 대출완화 정리 및 코멘트
2023년 3.2 시행예정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내용정리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 전에도 말했지만 글쎄... 실효성이 의문임 허용(LTV 0 → 3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규제 0 →30%, 비규제 0 →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급한 불 끄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2억원 → LTV·DSR 내 허용) -> 민생고 심각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 오호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6억원 → LTV·DSR 내 허용) 다주택자도 3월 2일 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매수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3월 2일 부터는 아래와 같이 그 한도가 풀리게 된다.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고작 30프로에 DSR 규제는 그대로. 임대사업자 또한 앞으로는 아래의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즉 전세 반환 대출 규제도 완화되었다. 이는 최근에 전세난으로 인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었다. 현재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아래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투기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최대 2억원까지임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전입 의무 有 2주택 보유 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을 일으킬 경우 다른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함 3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