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관련 체크 포인트
2021.하반기 기준 도시형생활주택 (이하 도생)이나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막혀지고 있음
기존 대출가능금액은 아파트 : 분양가 9억이내는 40%, 9~15억사이는 20%, 15억을 넘는 경우 대출불가능 /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60%, 입주시10%추가 조건으로 최고 80%까지 대출 가능하였으나 40%이하로 막힘
도생이나 아파트, 고급빌라 모두 가구수에 포함되고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로 사용하는 편법 막힘.
30세대이상 분양하는 도생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계약금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함, 기존의 보유주택에서 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함 - 마이너스통장 또는 지인에게 차용등으로 해결해 왔음
전매가능한 경우 오피스텔 100실이내, 도생, 아파트의 경우 30실 미만은 전매가능
30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 30세대이상의 아파트는 온라인청약을 해야함
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이하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숙은 청약통장 필요없음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대지지분 18제곱미터 (5.44평)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대상임. /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은 재건축,재개발추진단지(총54단지)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핀센지정한 것으로 성격이 좀 다름
30세대이상의 도생의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작성 의무대상임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지역에서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민간택지5년, 공공택지5년 전매제한기간이 있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오피스텔 분양권과 전매의 경우 1인1회에 한해서 전매가능
29세대이하 도생, 아파트는 전매제한, 의무거주기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 없음 -> 주택법 : 서울등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30가구 이상을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 분양가격은 택지바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고 부동산원으로부터 택지감정평가 검증을 받아야 하기때문 -> 고가주택은 29세대로 회피
오피스텔은 규모와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미제출이고 100세대미만일경우 전매가능
기존 대출가능금액은 아파트 : 분양가 9억이내는 40%, 9~15억사이는 20%, 15억을 넘는 경우 대출불가능 /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60%, 입주시10%추가 조건으로 최고 80%까지 대출 가능하였으나 40%이하로 막힘
도생이나 아파트, 고급빌라 모두 가구수에 포함되고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로 사용하는 편법 막힘.
30세대이상 분양하는 도생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계약금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함, 기존의 보유주택에서 담보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함 - 마이너스통장 또는 지인에게 차용등으로 해결해 왔음
전매가능한 경우 오피스텔 100실이내, 도생, 아파트의 경우 30실 미만은 전매가능
30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 30세대이상의 아파트는 온라인청약을 해야함
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이하의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숙은 청약통장 필요없음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대지지분 18제곱미터 (5.44평) 이상은 토지거래 허가대상임. /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은 재건축,재개발추진단지(총54단지)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핀센지정한 것으로 성격이 좀 다름
30세대이상의 도생의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작성 의무대상임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지역에서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민간택지5년, 공공택지5년 전매제한기간이 있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오피스텔 분양권과 전매의 경우 1인1회에 한해서 전매가능
29세대이하 도생, 아파트는 전매제한, 의무거주기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 없음 -> 주택법 : 서울등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30가구 이상을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 -> 분양가격은 택지바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고 부동산원으로부터 택지감정평가 검증을 받아야 하기때문 -> 고가주택은 29세대로 회피
오피스텔은 규모와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미제출이고 100세대미만일경우 전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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